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직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회사) 금전보상책임을 면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는 1년간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주어야 한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자 기간 1년 미만 근로자1년간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주어야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연차 15개에 추가로 4개를 부여받아 총19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계산기 1년 미만 근로자1차 사용촉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기준10일 이내 이후발생한 연차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2차 사용촉진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21:0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